2012년도 『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정』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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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Recovery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12-06-20 10:28본문
(재)도박중독재단 공고 제 2012 - 3호
2012년도 『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정』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보조사업자 공모
1. 사 업 명 :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
2. 사업 기간 : 2011년 7월 ~ 12월
3. 예산 규모 : 총 120백만원(교육생 자부담 별도)
o 2개 양성분야 : -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 : 100백만원
-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 : 20백만원
o 교육생 자부담(등록비) : -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 : 60만원
-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 : 10만원
4. 사업 목적
o 도박중독 예방·치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
o 도박중독 예방·치유 지역센터 및 유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원활한 인력자원 지원
5. 사업 방향
o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양성체계로 현장형 전문가 양성
o 2011년 도박중독분야 양성과정 과목 및 교재를 기본교재로 진행
※ 필요시 과목 및 교재내용 보완. 단, 도박중독재단과 사전 협의
6. 교육 인원
o 전문인력 양성 : 50~70명
o 예방강사 양성 : 50~70명
7. 신청 자격
o 공고일 현재 수도권(서울·경기)에 소재하거나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함
o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수행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관련 사업 추진경험,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구성, 교육장비 보유 현황 등 자료 제출
8. 사업 내용
o 도박중독 『전문인력 양성과정』제3기 운영
- 교과과정 진행(160시간)
※ 160시간 = 출석강의 120 + 웹강의 30 + 과목시험 7 + 종합시험 3
※ 【붙임 1-1】 2011년 전문인력 교육과정 참조
- 현장 실습 진행(40시간)
o 도박중독 『예방강사 양성과정』제2기 운영
- 교과과정 진행(40시간)
- 워크숍 진행(8시간)
※ 【붙임 1-2】 2011년 예방강사 양성과정 참조
o 평가 및 사업보고서 작성, 제출
- 2012년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
- 사업의 성과 및 개선점 등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(교재 보완 포함)
o 기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(재)도박중독재단이 인정하는 사항들
※ 2011년도 양성과정 및 교재를 참고하여 강의실 교육 진행
9. 선정 방법
o 제안기관 PT(발표) 및 심사 위원회 심사
- 사업계획서 발표, 질의·응답 후 심사위원 개별 평가
- 개별평가 합산 총점순위에 따라서 최종 선정
o 심사 기준 : [붙임 2] 심사 평가표 참조
10. 모집 및 선정 일정
o 모집 공고 : 2012. 6. 11(월) ~ 6. 25(월)
※ 6.25(월) 18:00이내 도착분(방문, 우편 접수)까지만 인정
o PT(발표) 및 심사결과 발표 : 6월 하순
※ 중독예방치유센터 홈페이지(www.pgcc.go.kr)에 게재
11. 제출 서류
o 전문인력양성 사업계획서 각 10부(원본 1, 사본 9)(CD 1개 포함)
※ PT(발표) 일정(6월 하순)을 고려하여 사전에 PT자료 준비 요망
o 사업계획서(제안서) 제출 공문
o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1부
o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
12. 제출처 : (재)도박중독재단
o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광화문오피시아 701-2호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
※ 문의처 : 안상일 전문상담원(02-3704-0591)
13. 유의 사항
o 제안서는 사업계획서(붙임 1)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(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)
o 유사 사업에 대한 국가, 지자체,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
o 법인 또는 단체의 홍보 및 기념행사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,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은 제외
o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,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o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의 수정·보완이 불가능함
o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하며, 미 선정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
o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o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o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내용은 (재)도박중독재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추진
2012년도 『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정』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보조사업자 공모
1. 사 업 명 :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
2. 사업 기간 : 2011년 7월 ~ 12월
3. 예산 규모 : 총 120백만원(교육생 자부담 별도)
o 2개 양성분야 : -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 : 100백만원
-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 : 20백만원
o 교육생 자부담(등록비) : -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 : 60만원
-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 : 10만원
4. 사업 목적
o 도박중독 예방·치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
o 도박중독 예방·치유 지역센터 및 유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원활한 인력자원 지원
5. 사업 방향
o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양성체계로 현장형 전문가 양성
o 2011년 도박중독분야 양성과정 과목 및 교재를 기본교재로 진행
※ 필요시 과목 및 교재내용 보완. 단, 도박중독재단과 사전 협의
6. 교육 인원
o 전문인력 양성 : 50~70명
o 예방강사 양성 : 50~70명
7. 신청 자격
o 공고일 현재 수도권(서울·경기)에 소재하거나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함
o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수행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관련 사업 추진경험,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구성, 교육장비 보유 현황 등 자료 제출
8. 사업 내용
o 도박중독 『전문인력 양성과정』제3기 운영
- 교과과정 진행(160시간)
※ 160시간 = 출석강의 120 + 웹강의 30 + 과목시험 7 + 종합시험 3
※ 【붙임 1-1】 2011년 전문인력 교육과정 참조
- 현장 실습 진행(40시간)
o 도박중독 『예방강사 양성과정』제2기 운영
- 교과과정 진행(40시간)
- 워크숍 진행(8시간)
※ 【붙임 1-2】 2011년 예방강사 양성과정 참조
o 평가 및 사업보고서 작성, 제출
- 2012년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
- 사업의 성과 및 개선점 등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(교재 보완 포함)
o 기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(재)도박중독재단이 인정하는 사항들
※ 2011년도 양성과정 및 교재를 참고하여 강의실 교육 진행
9. 선정 방법
o 제안기관 PT(발표) 및 심사 위원회 심사
- 사업계획서 발표, 질의·응답 후 심사위원 개별 평가
- 개별평가 합산 총점순위에 따라서 최종 선정
o 심사 기준 : [붙임 2] 심사 평가표 참조
10. 모집 및 선정 일정
o 모집 공고 : 2012. 6. 11(월) ~ 6. 25(월)
※ 6.25(월) 18:00이내 도착분(방문, 우편 접수)까지만 인정
o PT(발표) 및 심사결과 발표 : 6월 하순
※ 중독예방치유센터 홈페이지(www.pgcc.go.kr)에 게재
11. 제출 서류
o 전문인력양성 사업계획서 각 10부(원본 1, 사본 9)(CD 1개 포함)
※ PT(발표) 일정(6월 하순)을 고려하여 사전에 PT자료 준비 요망
o 사업계획서(제안서) 제출 공문
o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1부
o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
12. 제출처 : (재)도박중독재단
o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광화문오피시아 701-2호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
※ 문의처 : 안상일 전문상담원(02-3704-0591)
13. 유의 사항
o 제안서는 사업계획서(붙임 1)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(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)
o 유사 사업에 대한 국가, 지자체,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
o 법인 또는 단체의 홍보 및 기념행사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,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은 제외
o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,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o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의 수정·보완이 불가능함
o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하며, 미 선정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
o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o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o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내용은 (재)도박중독재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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