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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챗서 마약 판 ‘마약여왕 아이리스’ 징역 9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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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RBN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0-09-29 11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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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=게티이미지뱅크


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해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부장 손동환)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(44) 씨에게
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.
재판부는 “이 사건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,
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”고 밝혔다.
이어 “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,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
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”고 지적했다.
다만 재판부는 “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밀수입된 필로폰 중 상당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, 초범인 점,
미국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구금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지 씨는 2015년 1∼10월 모두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‘메스암페타민’(필로폰) 95g과 대마 6g 등
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.
검찰 조사 결과 지 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‘위챗’(WeChat)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국인 A 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
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.
앞서 지 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.
온라인에서 대화명 ‘아이리스’(IRIS)로 활동했던 지 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.
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‘마약 여왕’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.
한·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 씨를 추적해 2016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.
이후 지 씨는 범죄인 인도와 인신보호 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국내에 송환됐다.

[신문] 문화일보 [기자] 이은지 기자
[출처] 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00925MW1410098288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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